사회적배려 대상자 주거안정 전세자금보증 자격 금리 정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보증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했을 때 임차보증금의 100%, 즉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주거안정 전세자금보증


사회적배려 대상자 주거안정 전세자금보증


1.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것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면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확인서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대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그 외 보증대상자 : 보증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등)

4.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금리안내


사회적배려 대상사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행에 따라 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신청시기의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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