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과 샐러리론 알아보기

오늘은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거나 급여이체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과 샐러리론의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상품이 비슷하지만 조건과 금리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직장인 마이너스통장은 영업점방문 없이 가능하고 샐러리론은 영업점에서 취급한다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은 바쁜 직장인을 위해 은행 방문없이, 서류제출을 생략한 직장인 전용 마이너스통장대출 상품입니다.

신한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중인 경우 이용하기 좋은 대출상품입니다.

1.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신청자격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이상 재직중인 직장인
  • 직장인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중인 분
  •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소득이 연 2200만원 이상

실제 연소득이 2200만원이 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소득이 22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로 실제 연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2.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의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책정됩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개인신용평점 및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책정됩니다.

3.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약정됩니다.

필요시 만기전 연장신청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4%~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시기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니 위의 금리는 참고만 하시고 대출 신청시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

신한은행 직장인 마이너스통장은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로 신청하는 비대면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시 스크래핑 방식으로 필요서류는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만약 소득 및 재직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샐러리론

신한은행 샐러리론은 신한은행으로 급여를 이체받는 고객들에게 우대혜택으로 별도의 대출을 지원하기위해 마련한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신한은행 샐러리론 대출자격

신한은행 샐러리론은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급여이체 고객에 대한 전용 특별대출 상품입니다.

자격조건은 연소득 30백만원 이상인 고객중 재직기간 최소 1년이상이면 재직업체에는 관계없이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단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사업소득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한은행 샐러리론 대출한도

신한은행 샐러리론 대출한도는 최고 50백만원 이내로 책정됩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개인신용평점 및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책정됩니다.

3. 신한은행 샐러리론 대출기간

신한은행 샐러리론 대출기간은 만기일시상환식과 마이너스통장식 모두 1년이내로 약정되며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종료일까지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은 연기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4. 신한은행 샐러리론 대출금리

신한은행 샐러리론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최종결정됩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취급시 신청인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5.신한은행 샐러리론 필요서류

신한은행 샐러리론을 신청하실 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 소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